구자근 의원,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등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국회 제출
-갈팡질팡 업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닌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

2021.04.18 1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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