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추가
소병훈 “법 개정되면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할 것”

2021.04.15 1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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