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장, 방치된 저수지 등 사용 않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청 권한 생긴다

2021.03.25 1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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