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분조위 참석 인원은 ‘위원장 지명’ 아닌 ‘추첨’으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 시, 금감원장이 아닌 ‘분조위 의결로’
분조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분조위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2021.03.04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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