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다할 것”

◈ 부울경의 미래발전 이끌 ‘가덕 입지 확정한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19일 의결 ◈ 입지 확정, 예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25. 법사위, 2.26.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당부

2021.02.22 12:50:40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