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 2월 15~28일까지 2주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시행,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확대,
-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해제,
-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운영허용

2021.02.14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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