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3법’ 대표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져...공공보건의료 강화 위한 안정적 기반 필요”

2021.02.14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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