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집합건물 분쟁 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나서

-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2021.02.08 17:52:05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