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설 명절 연휴까지 연장’

-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 연휴 동안에도 금지 수칙 유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해제,
- 1주일 후 환자 수, 감염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재논의

2021.02.01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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