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우선공급

2021.01.28 15:02:2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