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야간운항금지규정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 비행기 편수 277편에 달해

  • 등록 2019.09.22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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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4만 6,263명 도착공항 변경으로 인한 불편 경험
승객불편 최소화 위한 공항공사와 항공사 노력 필요

[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2년 이후야간운항금지 시간 규정(커퓨타임)으로 인해 김포공항이 아닌인천공항으로 운항된 비

행기 편수가 총 277편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한 불편을 겪은 승객수는 4만 6,263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

은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으로 인한 인천공항 운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54편을 최고로 한해 평균 30편 이상

이 커퓨타임 적용으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운항되었다


또한, 2017년 김해-김포 노선 1, 2018년 울산-김포 노선 1편을 제외한 제주-김포 노선 275편이 김포가 아닌 인천으로 운항

되었다.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은 야간 소음 및 안전 등을 우려해 각 공항의 비행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은 주로 기상 악화나 항공편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국내 공항은 김포·김해·대구·광주공항의 경우가 공항별 커퓨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2), 커퓨타임이 넘어서 도착할 경

우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인천공항으로 도착지를 변경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도착지가 아닌인천공항으로 도착지가 변경되면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뿐 아니라환영객들의 불편이 초래될수

있다는 점이며지난 8년간 총 4만 6천 263명이 이러한 불편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후삼 의원은 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 시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에서 여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승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교통편의 제공 외에도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의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

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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