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

  • 등록 2016.04.25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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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황경호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대구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기 위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이 100% 경감되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100%로 하고 감면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감면 중에 있는 1,600cc 미만 하이브리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입비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안이 개정되면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혜택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구 의원은 대구시에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날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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