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총력 대응

  • 등록 2019.02.13 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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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 05:00~22:00 부산시, 자치구․군 및 부산시설공단 정월대보름 비상근무로 산불 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인접지 쥐불놀이 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도 벌여 ◈ 청명‧한식(4. 6.)까지 산림 내 무속행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

[부산/박기택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산림 내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 대보름(2월 19일)을 전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자 비상근무를 확대하는 등 산불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자치구·군․공단 등 19개 기관에 대하여 산불예방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구․군 및 시설공단 직원들이 순찰에 나서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달집태우기 등에 대한 집중 계도와 사찰․암자, 바위틈새, 토굴 등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무속행위지에 대하여는 산불취약시기인 청명․한식(4월 6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이 밖에도 산불 진화장비 점검 및 진화차량 담수 등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산에 가는 시민들에게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하고, 입산금지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산림 및 인접지에서 소각을 금지하는 등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단속으로 위반행위자가 나타나면 관련법령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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