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파면까지 가능

  • 등록 2016.03.07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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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서 퇴출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반면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징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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