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등록 2016.04.08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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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병행 운영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도에 적용되는 관내 27만5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7일부터 토지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한다고 상주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2일까지 26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작성,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함창호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민원실내에 운영하여 지가결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으로(☎ 054-537-7760)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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