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 사육농가 송아지 출생 신고 등 이력관리 점검 실시

  • 등록 2017.06.12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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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젖소농가 송아지 출생 및 양도·양수 등 신고사항 집중 점검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미한 사항은 계도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는 한육우, 젖소농장에서 실제 사육하는 소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리 중인 소 두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단계 이력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15개 점검반 45명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도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농장 경영자의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 사육시설 주소지 일치여부 ▲ 귀표부착 여부 확인 ▲ 출생·폐사·이동신고 사항 ▲ 농장내 소 사육개체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의 일치 여부 등 이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 사육농가는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5일 이내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물 이력제는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력을 알려주는 중요한 제도로써, 계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 사육농가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송인용 기자 inyong8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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