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저금통 설치로 물도 절약! 요금도 절약!

  • 등록 2017.04.16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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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버려지는 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한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하였다가 조경·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빗물이용시설 개념도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천만 원(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청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설치자 입장에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어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설치된 2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은 물 재이용 현장교육, 조경수 및 텃밭 물주기, 건물주변 청소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2016년(25개소) : 공동주택 1, 어린이집 11, 유치원 4, 요양시설 1, 다세대주택 3, 일반주택5
   * 구·군별 : 중2, 동5, 서3, 남3, 북4, 수성4, 달서1, 달성군3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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