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월대보름 맞아 산불 비상체제

  • 등록 2017.02.10 03: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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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점검 강화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가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통놀이 행사장 주변 산림 연접지 사전 점검 및 순찰 강화 등 산불 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액운을 쫒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2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84ha가 소실됐고, 7억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과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 방지 인력 1천187명과 산불 진화용 헬기 13대를 전진 배치해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산불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계획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가 불행한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64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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