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

  • 등록 2017.01.31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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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등 2월 총 26개 법령 시행 -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화장품법」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 사용기한,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월 4일
「식품위생법」
제조ㆍ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확대됩니다.
2월 4일
「민사소송법」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됩니다.
2월 4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대상이 식품 외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2월 4일
「건축법」
건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사망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일정기간 건축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4일



김동현 기자 kdh64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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