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퇴근 후 친구와 골목 맛집의 음식을 야외에서 나누고, 주말 저녁 가족과 동네 골목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야간명소가 서울 곳곳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9월 1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를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 달빛야장’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달빛야장’은 민선 9기 핵심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골목상권에서 구현하는 사업이다. 낮에 집중된 상권의 운영시간을 밤까지 넓혀 시민과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고, 이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골목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평가는 전문가 6명과 시민평가단 50명이 참여한다. 후보 상권들은 각각의 매력을 살린 달빛야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평가단은 발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 달빛 야장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다.평가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추진 의지, 민원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민평가단은 상권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토대로 시민이 직접 방문하고 싶은 야간 명소로서의 매력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15개 자치구 19개 상권 경쟁… 서류·현장·시민평가 거쳐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서울 달빛야장’은 다음과 같다.
(※ 최종 평가 종료 후 선정상권 명단과 상권별 주요 특성 소개 예정)
서울시는 올해 선정한 시범상권을 시작으로 ‘서울 달빛야장’을 2028년까지 총 25개소로 확대한다. 선정 상권에는 지역의 노포·골목 맛집과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야간 콘텐츠를 마련하고, 상권별 특색을 살린 야외 먹거리 공간과 야간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저녁에도 찾아가고 싶은 서울의 대표 야간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15개 자치구 19개 상권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평가를 통해 후보상권 10개 곳을 선정했으며 전문가 현장평가와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
서류평가에서는 접근성과 이용객 편의시설, 상인조직 참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권 관리대책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현장평가에서는 전문가가 후보 상권을 직접 방문해 상권의 특색과 보행·안전 여건, 인근 문화·관광자원, 주민 불편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 상권당 최대 20억 원 지원… 골목을 서울의 대표 야간명소로 >
서울시는 선정된 달빛야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대표 야간명소로 자리 잡도록 2028년까지 상권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보행로·가로등·CCTV 등 안전시설과 화장실·쓰레기 처리시설 등 편의·위생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간판 정비와 조명개선을 통해 골목의 매력을 살린 야간경관도 조성한다.
시설 개선뿐 아니라 상권별 먹거리와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 달빛야장’ 공동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방문 인증 등 시민참여 행사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달빛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모차·캐리어 보관시설 등도 상권별 여건에 맞춰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가까운 골목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밤을 더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야간 상권의 활력이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청결·상생을 달빛야장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음·악취·쓰레기·보행 불편을 상시 관리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구축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과 종료시간, 소음·악취 방지, 청결 유지 등 상권별 운영수칙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수칙 위반 시 단계별 자체 제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율관리를 정착시켜 주민의 일상과 골목상권의 활력이 공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야장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보행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예고(8.31.~9.10.)를 마쳤으며, 9월 14일(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 또한 행정예고(8.27.~9.16.) 중에 있으며, 9월 21일(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