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6.08.28 0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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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 관광지 및 주·정차 위반 빈발 지역 대상 집중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8월 27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의료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빈발지역 및 관내 하계 관광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이중 주차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특히, 적법한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주차표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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