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2 일 ( 수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환경용량 ’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 난개발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오염 · 환경훼손의 절대적인 양만을 기준으로 삼을 뿐 ,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 자정능력 ’ 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시켜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는 ‘ 환경용량 ’ 을 정의하고 ,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 원칙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 환경용량 ’ 을 포함했다 .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생태 · 자연도 1 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 사업계획 면적이 5 천 ㎡ 이상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가장하여 생태계 우수 지역을 훼손하는 ‘ 쪼개기 개발 ’ 및 난개발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 환경용량 ’ 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환경 훼손이 발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 며 “ 자연의 자정작용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고 복원할 수 있는 ‘ 환경용량 ’ 을 설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 지역맞춤형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 며 “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의 꼼수로부터 국토의 핵심 생태 권역을 철저히 지켜내고 ,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