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6.07.15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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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

그간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❸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등(「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등)

국토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하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다.

 

그 외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는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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