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16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제9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가결 처리했다.
이어, ‘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관내 생산 곡류에 대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격 변경 등을 통해 쌀과 쌀보리에 대한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은 “공동상표 『새들군산』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써 조례 개정으로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2년 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듯이,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산업 육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