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24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7.93톤급 어선 A호(충남 서천군 선적)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의 소유주 겸 선장인 B씨는 24일 오전 4시 7분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이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하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일 관할 해역 내 무허가 조업 의심 선박이 있다는 상황실의 확인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전북 군산시 말도 남서방 8해리( 15km)해상에서 A호에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불법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원명부 상 4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3명만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명부 불일치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 전복 등 긴급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인원 파악에 혼선을 초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안전한 해상 조업 질서 확립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출항 전 반드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