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6.2.4 (ⓒ뉴스1)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02-6959-8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