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노지한기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025.11.11.)’ 세부과제 포함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64억 원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4만8천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40→90개소)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46→70종)도 넓힌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7만1천→7만5천회)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