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퇴원 환자 위한 ‘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 등록 2026.04.01 11:18:12
크게보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식사·간병·병원 이동까지 통합 지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 지원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등 식사지원 ▲외래 진료 시 병원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생활용품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연계 지원된다.

 

서비스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대상자의 상태를 상담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 뒤 최대 1년간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