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 생명보험상품 1개와 10억 원 규모 손해보험상품 1개로 총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 원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사망·질병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민금융진흥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생보험의 구체적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협약식에서는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보험업권은 ▲ 보험 무상가입 ▲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개 축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상보험 지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 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을 확대 개편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은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일거리가 있는 시간에만 운전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감 방안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를 운영한다.
사회공헌사업은 자살 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262-6689), 생명보험협회(02-2262-6659), 손해보험협회(02-3702-8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