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등록 2026.03.06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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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
근로자 받는 시점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국세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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