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등록 2025.12.31 2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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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어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출처=기획재정부)

 

교육·보육·가족

새해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늘리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해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급여가 늘어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8년 동안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3월 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한도)한다.

 

2월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 때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도 제공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모두의 카드 도입.(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5만 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출처=기획재정부)

 

국방·병무·행정·안전·질서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 원을 주고, 동원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4만 원→5만 원, 급식비 8000원→9000원으로 인상한다.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인다.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https://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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