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