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등록 2025.11.25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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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인사혁신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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