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 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판매 · 광고 행위는 ‘ 자동차관리법 ’ 상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적용돼 , 일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인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량만 등록 · 광고할 수 있으며 , 광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50 만 원 이하 , 플랫폼은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윤종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직접 당근마켓에 등록해 “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1 분도 안 되어 매물이 올라가는 현실 ” 을 시연하며 , 플랫폼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위험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중고차 거래는 2023 년 4 만 6,869 건에서 2024 년 8 만 405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경찰의 수사 요청 건수도 16 건에서 86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종군 의원은 “ 그간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허위매물 사기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 ” 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만큼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법 시행 이후에도 꼼꼼히 현장을 살피겠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2025.11.14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