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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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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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 상담‧안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법률 지원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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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감사에만 면책 추정  |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가능  | 
		
셋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