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로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