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 병역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
그러나 ,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실제 , 2015 년 3,626 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 명으로 10 년간 21% 가 감소했다 ,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 년 2,239 명 , 2024 명 1,209 명 ) 가 감소했다 .
또한 2024 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 시 · 군 · 구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 에 이르지만 , 읍 · 면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 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그럼에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 지역보건법 」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또는 보건진료소를 「 지역보건법 」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또한 「 지역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윤준병 의원은 “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 ” 이라며 , “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