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운영

  • 등록 2025.10.23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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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행정편의 증진 도모…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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