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노무교육 실시

  • 등록 2024.10.30 0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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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무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지원 위해 열려
◈ 노무사 초빙해 ▶노동관련 규정 해석 ▶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처리 방법 등 노무규정 관련 눈높이 교육 실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9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 노무관리의 이해를 도와 시설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노무법인 이상 이지웅 대표 노무사는 참석자들에게 ▶노동관련 규정 해석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처리 방법 ▶변경된 노무규정 ▶노무분쟁 판례 등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는 2022년부터 ▲노인복지시설 내 노무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호 도모를 위해 매년 노무 교육을 실시해 시설종사자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시설 종사자는 “근무하면서 헷갈렸던 취업규칙 및 노동관련 규정 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했으며,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노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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