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 의무화 필요”

  • 등록 2022.11.02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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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 구체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입법 공백 방지,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1,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催告)시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고(催告)시점 규정이 없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催告)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면서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지만, 법에서 놓치고 있는 입법 공백을 없애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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