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사랑하고 기부 혜택받자!”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본격 개시

  • 등록 2022.09.05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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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 출향인 등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8월 4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도 누리집과 공식 사회 관계 소통망(SNS),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도내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특히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용 실외 현수막(배너), 소책자 등을 비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 제도로답례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올해 하반기 집중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경쟁보다는 도와 시군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상승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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