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필요 없었던 그 세금, 경남도가 돌려드려요!

  • 등록 2022.06.09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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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결과 2,214건‧2억5천만 원 환급,
- 도민이 주택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았는지 적극 검토하여 돌려줘,
- 서민주택,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가 2022년 상반기 추진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결과 도민들이 과다납부한 세금 2,214건, 2억5천만 원을 찾아내 환급한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은 도민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이 없는지 검토하여 환급하고자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7~2021년(5개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개인 신축 단독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유상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214건, 2억5천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였으며, 감면대상 683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감면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선제적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환급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통번역 상담 추진, 자경농민귀농인 대상 감면 누락 검토 및 현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남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연보 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2022년 기준)

 

서민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지특법제33)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특법제36조의3)

감면요건

1가구1주택, 1억미만, 40이하 주택 구입

생애최초구입, 3억원이하, 합산소득 7천이하

감면율

100%

1.5억이하 100%, 3억이하 50%

추징요건

3개월내 상시거주, 2년내 매각증여임대 불가 등

3개월내 상시거주, 2년내 매각증여임대 불가 등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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