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등록 2022.04.19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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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통계청): (’18)5.2조→(’19)9.7조→(’20)17.3조→(’21)20.4조

** 전국 17개 지자체, 외식업중앙회 등 협회에서 약 1만 8,0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게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합니다.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7,535건) : 벌레 4,373건(24.9%) >머리카락 3,792(21.6%) > 금속 1,697(9.7%) > 비닐 1,125(6.4%) > 플라스틱 976(5.6%) > 곰팡이 792(4.5%) 등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레 혼입 예방)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해 이물 혼입을 예방합니다.

 

(곰팡이 오염 예방)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하여 밀폐․보관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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