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3개 정부부처는 오늘(2022. 3. 31.)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경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案을 발표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 (동작)이수진의원은 3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案을 환영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임대료 분쟁에 적극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3.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법 제11조 제1항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증감청구권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차임 증감액의 범위도 불분명하여 분쟁당사자가 차임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4.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차임증감청구 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성립된 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3건에 불과하는 등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차임증감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논의한 끝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정위원회 내부기준으로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6.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쟁조정기준이 확정되면, 분쟁 당사자들은 이를 임대차 차임 감액 협의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률도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끝.
202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이동주, 이수진(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