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심사시 개인 소득에서 가구 소득으로 개선 위한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3.22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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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22,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12월 입주 대상자 785명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 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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