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특례 지원

  • 등록 2022.03.02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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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평일 8시~16시 돌봄서비스 대상
- 이용요금의 본인부담 15~100%에서 10~60%로 하향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 예시) 시간제 기본형 요금표 >

구분

기본 정부지원

특례지원

본인부담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8,968)

90%(9,496)

10%(1,054)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60%(6,330)

60%(6,330)

40%(4,220)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5%(1,584)

50%(5,275)

50%(5,275)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40%(4,220)

40%(6,330)

 

특례지원의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8시에서 16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지원된다. 비맞벌이나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례지원기간은 이달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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