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지원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211-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 기업의 자체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마트의 판매원, 음식업 종사원, 콜센터 상담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관)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부터 총 16개 기업(관)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6,600여만 원을 지원해 감정노동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