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 등록 2022.01.11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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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소재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 기관 등 신청 가능,
- 최대 1천만 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비품비 등 지원,
- 2월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기관단체대리점 등이고 지원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며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cctv, 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공지사항의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 211-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 기업의 자체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마트의 판매원음식업 종사원콜센터 상담원요양보호사간호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2020년부터 총 16개 기업()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6,600여만 원을 지원해 감정노동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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