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제도 도입’ 적극 반대 및 국회 법사위 신중 검토 촉구

  • 등록 2022.01.10 0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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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의원 공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일(10) 국회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취지는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유치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첫째, 복수의결권은 벤처의 자금수요자 입장만 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자금공급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합니다.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벤처기업의 초기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해야지만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도 복수의결권제도는 벤처기업 초기부터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 상장 직전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장으로 인한 지분 희석에 대비하여 검증된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그 바탕에는 소액주주의 이익보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상법에 이미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상법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 가능하여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일단 도입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도입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입니다.

 

도입 측 주장에는 재벌의 세습에 악용될 우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장치, 즉 존속기간을 정하고 상속 증여시에는 보통주로 전환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워 결국 일몰조항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상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공시만 나와도 보유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결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벤처기업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공정합병에 이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상장까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1. 9.

박용진, 오기형, 이용우 의원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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