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
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
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
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
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
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
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
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
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
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
늘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
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