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의결과”

  • 등록 2022.01.03 0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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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

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

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

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

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

국가와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

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

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후 이 대안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30

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05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7년이 흘렀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통과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

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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